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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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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9-02-03 1,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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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되어 있고, 법정 안전관리비도 부가세 포함으로 재료비+노무비 * 1.88% 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공단에서 점검와서 이야기 하는데 감을 잡지를 못하겠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오늘도 안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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