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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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표! 작성일09-02-04 1,0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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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고자재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여!!ㅎㅎ
2009-02-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이죠.
>
> 고자재라 하더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안전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고자재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여!!ㅎㅎ
2009-02-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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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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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재라 하더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안전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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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