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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03 1,234회 0건

본문

2009-0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난간 브라켓,계단 브라켓,길이조절용 파이프를
> 1천 6백만원에 B급 고자재를 구입했습니다.
>
> 임대기준으로 매월 2백만원이상 지출되었던 것을
> 고자재 구입으로 절약됐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전액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 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산안(건안)68307-10360, 2001.8.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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