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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04 986회 0건

본문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 됩니다.
>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 구입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 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 (산안(건안)68307-10360, 2001.8.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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