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15,586개의 질문답변
S A F E T Y
 


Q & A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04 1.3k 0

본문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이죠.

고자재라 하더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안전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9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난간 브라켓,계단 브라켓,길이조절용 파이프를 > 1천 6백만원에 B급 고자재를 구입했습니다. > > 임대기준으로 매월 2백만원이상 지출되었던 것을 > 고자재 구입으로 절약됐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전액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09-02-03 · 1.6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 됩니다. >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 구입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9-02-04 · 1.4k · 0
▶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정산...



09-02-04 · 1.3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고자재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여!!ㅎㅎ 2009-02-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



09-02-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2009-02-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되어 있고, 법정 안전관리비도 부가세 포함으로 재료비+노무비 * 1.88% 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 > 공단에서 점검와서 이야기 하는데 감을 잡지를 못하겠네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오늘도 안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행안전관리비를 책정할 때 부가세를 넣지 않습니다....



09-02-03 · 1.8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 선임...



09-02-03 · 1.5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문제의 요건은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A 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노무등의 통 솔권과 조직도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고 B 사업장은 ...



09-02-03 · 1.2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제의 요건은 >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 >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 >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 >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만약, 인정이 된다면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09-02-03 · 1.3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09-02-03 · 1.4k · 0
A : 가설계획 샘플 (대단지) 좀....

2009-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지 아파트 가설계획 (인원,장비,자재 등) 샘플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음 외의 자료 등은 인터넷 상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번 자료인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등 - 41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건축공사 PDF 파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2-02 · 1.3k · 0
A : 이건 뭥미??

2009-01-30,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철도관련 기계를 제작하고 이설,전기선 배관/배선,설치하는 회사인데 이번공사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 > 저는 아래에도 글을 올렸지만,아직 졸업도 안한 안전관리자이고 > 경험은 이제 1달정도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 > 그런데 웃긴건 안전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_-;; >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건데 > 공사가 시작될때 안전관리비가 산출 안될수있는겁니까? >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계제작과 기계이설및 설치를 하면서 > 하청을 주는데요....



09-01-30 · 1.3k · 0
A : 이건 뭥미??

2009-01-30,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철도관련 기계를 제작하고 이설,전기선 배관/배선,설치하는 회사인데 이번공사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 > 저는 아래에도 글을 올렸지만,아직 졸업도 안한 안전관리자이고 > 경험은 이제 1달정도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 > 그런데 웃긴건 안전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_-;; >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건데 > 공사가 시작될때 안전관리비가 산출 안될수있는겁니까? >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계제작과 기계이설및 설치를 하면서 > 하청을 주는데요....



09-01-30 · 1.4k · 0
A : 교량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문의??? 긴급

2009-01-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9-01-29 · 1.5k · 0
화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된하루 되십시요..~~~~~~~~~



09-01-29 · 1.1k · 0
A : 재해예방기관 경력증명관련..

2009-01-28,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예방기관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 궁금한것이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부에 인력신고 할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안전공학과 졸업했고,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전기공사기사 때문에 전력기술인협회/건축토목분야/상하수도분야 종합시운전(고급)으로 경력을 해놨는데요.... > 증빙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시운전분야에서도 물론 안전을 겸직으로 했습니다. > > 재해예...



09-01-29 · 1.5k · 0
A : 자동확산소화기..

사무실 내에 거추장스럽게 거치대 등을 설치하기가 그러시면... 가설사물실 지붕위로 올라가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부위에 합판이나 철판 등을 덧대어 놓고 아래에서는 천정부착대를 설치한 후 부착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안해봐서...장담은 못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9-01-23, "완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인데요.. >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데.. > 천장이 너무 부실해서 버티지 못할것 같습니다. > 단단히 설치하는 방법 없을까요? > 너무 사소한 질문이라 염치가 ...



09-01-23 · 1.9k · 0
A : 자동확산소화기..

2009-01-23, "저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내에 거추장스럽게 거치대 등을 설치하기가 그러시면... > 가설사물실 지붕위로 올라가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부위에 합판이나 철판 등을 덧대어 놓고 > 아래에서는 천정부착대를 설치한 후 부착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그런데 실제로는 안해봐서...장담은 못하겠네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어찌해서 달긴했는데 불안하네요 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9-01-23 · 1.6k · 0
A :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2009-01-21,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인원이 500명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 법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



09-01-21 · 1.8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



09-01-20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