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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페이지 정보

유안전 작성일09-02-03 1,241회 0건

본문

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규정이 있는것이며,있다면 현장에 목수들 전부다 돈내고 교육을 실시한뒤 작업투입시켜야하나요??
처음듣는말이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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