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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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전 작성일09-02-03 1,2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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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규정이 있는것이며,있다면 현장에 목수들 전부다 돈내고 교육을 실시한뒤 작업투입시켜야하나요??
처음듣는말이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규정이 있는것이며,있다면 현장에 목수들 전부다 돈내고 교육을 실시한뒤 작업투입시켜야하나요??
처음듣는말이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