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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03 1,351회 0건

본문

2009-02-03, "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 정말 이런규정이 있는것이며,있다면 현장에 목수들 전부다 돈내고 교육을 실시한뒤 작업투입시켜야하나요??
> 처음듣는말이라..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②항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직접 행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업무)을 시행하는 자로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라고 보고 이외에는 당해 작업의 보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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