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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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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9-02-04    1,5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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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중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는 해당이 되는데, 안전보조원(안전순찰원) 및
> 안전시설반장의 무전기도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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