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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전기?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9-02-04 1,643회 0건

본문

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중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는 해당이 되는데, 안전보조원(안전순찰원) 및
> 안전시설반장의 무전기도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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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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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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