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09 1,461회 0건

본문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포상 시 현금보다는 물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안전보건행사 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7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