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2-09    2,377회    0건

본문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설치 노무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 이미 반입한 외부비계용 자재 또는 다른 현장에서 이미 사용한 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5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