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치아관련 산재처리시 치료한도(?)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09-02-10 1,2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2-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팀(02-2670-0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팀(02-2670-0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