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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9-02-10 1.4k 0

본문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
>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가 아님)로
>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온라인 상에 잘 공개하지 않으며 찾기가 어렵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이고 공사금액이 180억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100명이상이여야만 하는지
법령집을 찾아봐도 이해하기 힘들게 나와있네요



Q & A

전체 8,830건 32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3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 >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09-02-13 · 1.3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5k · 0
A : 문의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



09-02-12 · 1.5k · 0
A : 중장비 운전자 보호구 복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안전화/안전모/각반 정도면 될 것 같군요... 2009-02-1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갑습니다. > > 토목현장의 중장비 기사분들의 보호구 착용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안전화 및 그리고 장비를 > > 운전하지 않을시에는 안전모가 추가될수있는데요 ..(장비에 탑승시에는 > > 안전모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이정도만 하면 될까요 ? > >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게 있나요 ?(각반 정도?) > > 선배님들의 조언부...



09-02-12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



09-02-10 · 1.5k · 0
▶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참조...



09-02-10 · 1.4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



09-02-10 · 1.7k · 0
A : 시에서 점검나올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좀 알려주세요

시에서 나오게 되면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을겁니다. 발주처 또는 감리단으로부터 준비서류 목록을 확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점검은 아니므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2. 안전관리계획서(해당시) 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해당시) 4. 안전교육일지 및 안전점검일지(자체/주간/월간 등) 5. 보호구 지급대장 6. 시험관련서류 7. 민원관련서류(특정공사신고/비산먼지신고/작업환경측정 등)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9. 기타서...



09-02-10 · 1.5k · 0
A : 치아관련 산재처리시 치료한도(?)가 궁금합니다.

2009-02-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



09-02-10 · 1.6k · 0
A : 치아관련 산재처리시 치료한도(?)가 궁금합니다.

2009-02-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



09-02-12 · 2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구입...



09-02-09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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