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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14 2.5k 0

본문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경우의 선임에 대해서는 자율적입니다.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하지만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28 페이지
Q & A 목록
A : 비상사태 대응훈련에 관해..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자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09-02-1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연 1회 하라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나요?



09-02-20 · 1.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질문~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 재료비(시멘트, 철근 등) 2.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



09-02-19 · 1.5k · 0
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 > 안전관리비 계상 ...



09-02-19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2009-02-19, "황인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 >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 > 1.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원가계산서에는 안전관리비 명목에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 1.88% > > 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 *1.88% > > 직접공사비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 사항을 두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 1과 ...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 > 덤프트럭기사들은 작업일보에는 올렸지만 > > 일일출력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더...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 > 그리고 하청...



09-02-19 · 1.8k · 0
A : 궁금해서요

전에 계시던 분이 견디다 못해 나간 것 같군요. 점검이 나온다고 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된다면 지금의 안전관리자에게 지적을 하여 시정하도록은 하겠으나 크게 닥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거나 계시는 동안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겠지요... 마음대로 골라 갈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현장은 처음부터 하는 곳이 좋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한 3주정도 진행되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 안된 현장 같은데요... 한달정도 지난 지금 회사에서 등본이니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히 온 안전관리자...



09-02-18 · 1.4k · 0
A : 무재해 게시보고가 않된경우..

2009-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전임 안전관리자가 무재해 게시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 > 전 서류가 있길래 당연히 한 줄 알았구요( 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 > 접수가 않됬다구 하네요 ㅠㅠ) > > 다음달이면 곧 무재해 1배달성인데 ㅠㅠ > > 이럴경우 해법이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09-02-17 · 1.5k · 0
A : 좀 도와주세요,,,선배님들

2009-02-16,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가지고 있는것보다 없는게 더 많습니다.. > 일단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에 관련된 서류는 대충 갖춰져 있습니다. > 나머지것들이 문제인데...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지금당장한다고 될일 갖지는 않은데.... >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 양식이나 하는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초보 선임자입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선임으로 한것부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답...



09-02-16 · 1.9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지???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시 사업...



09-02-16 · 1.7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읍니다. > > 그후 재해자가 원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 > 이럴경우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을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



09-02-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16, "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사금액에다른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외 공정률에 따른 선임기준이 >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현장으로써 > 공사금액이 1500억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09-02-16 · 2.1k · 0
A : 위험기계,기구 대상

2009-02-16,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톤 카고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도 검사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형식별 제품심사와 확인심사) 대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합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



09-02-16 · 1.5k · 0
▶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



09-02-14 · 2.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사가 법적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번달 안전점검의날행사가 현장 여건상 어려울것 > 같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월 4일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다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



09-02-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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