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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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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2-16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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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사금액에다른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외 공정률에 따른 선임기준이
>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현장으로써
> 공사금액이 1500억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3), 4)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4)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2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질문~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9-02-19 · 1.5k · 0
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
09-02-19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2009-02-19, "황인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 >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 > 1. 계상...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지...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
09-02-19 · 1.8k · 0
A : 궁금해서요
 

전에 계시던 분이 견디다 못해 나간 것 같군요. 점검이 나온다고 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된다면 지금의 안전관리자에게 지적을 하여 시정하도록은 하겠으나 크게 닥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09-02-18 · 1.4k · 0
A : 무재해 게시보고가 않된경우..
 

2009-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전임 안전관리자가 무재해 게시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 > 전 서류가 있길래 당연히 한 줄 알았구요( 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 ...
09-02-17 · 1.5k · 0
A : 좀 도와주세요,,,선배님들
 

2009-02-16,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가지고 있는것보다 없는게 더 많습니다.. > 일단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에 관련된 서류는 대충 갖춰져 있습니다. > 나머지...
09-02-16 · 1.9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공상합의한후 마음이 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관할근로복지...
09-02-16 · 1.7k · 0
A : 무재해 목포달성에 해당되는지????
 

2009-0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 재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사업주...
09-02-16 · 1.6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16, "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사금액에다른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외 공정률에 따른 선임기준이 >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저...
09-02-16 · 2.1k · 0
A : 위험기계,기구 대상
 

2009-02-16,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톤 카고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도 검사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차량탑재용 크...
09-02-16 · 1.5k · 0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09-02-14 · 2.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
09-02-14 · 1.3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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