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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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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범 작성일09-02-19 99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1.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원가계산서에는 안전관리비 명목에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 1.88%

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 *1.88%

직접공사비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두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1과 2의 차이금액은 3천여만원이 됩니다.

고수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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