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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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교~ 작성일09-02-19 1,8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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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
> 현 상황에선 일반차량의 사고예방도 있지만 덤프트럭 운전원의 안전을 위함도 포함됩니다..
>
> 이럴경우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할수있나여?
> 아니면 현장내가 아닌 기존도로내에서 어떤 목적에 어떤 신호를 하든 그 신호수에 대해서는
> 전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적용할수 없는건지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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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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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선 일반차량의 사고예방도 있지만 덤프트럭 운전원의 안전을 위함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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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할수있나여?
> 아니면 현장내가 아닌 기존도로내에서 어떤 목적에 어떤 신호를 하든 그 신호수에 대해서는
> 전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적용할수 없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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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