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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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2-19 1,3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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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황인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
>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
> 1.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원가계산서에는 안전관리비 명목에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 1.88%
>
> 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 *1.88%
>
> 직접공사비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 사항을 두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 1과 2의 차이금액은 3천여만원이 됩니다.
>
> 고수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아니면 황인범님이 게시는 현장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있다면)를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
>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
> 1.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원가계산서에는 안전관리비 명목에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 1.88%
>
> 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 *1.88%
>
> 직접공사비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 사항을 두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 1과 2의 차이금액은 3천여만원이 됩니다.
>
> 고수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아니면 황인범님이 게시는 현장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있다면)를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