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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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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19 1.5k 0

본문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 재료비(시멘트, 철근 등)


2.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3.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공사파트 직원 등)

-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상여금(년 400%기준)
- 퇴직급여충당금


4. 간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 (현장소장, 자재, 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 직접노무비 내용과 동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91 페이지
Q & A 목록
A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급질입니다. ^.^

2009-02-26,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투광기, 투광등은 당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요~ > 안전도 안전이지만 작업에 필요한 것이기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 > 2009-02-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할로겐 투광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가설전선거치대랑 투광등 거치대는 사용가능한줄 알고있는데...투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살순없을까여???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09-02-26 · 1.4k · 0
A : 레이져 광선량에 따른 보안경 착용 기준

피폭방출한계(AEL)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숙자님의 글을 참조하세요~ UV, 레이저 및 방사선에 대한 노출에 대한 우리 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ACGIH TLV는 ACGIH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2000 TLVsand BEIs(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에 대한 허용기준과 생물학적 노출지수가 나와 있음)를 참조하세요 https://www.acgih.org/home.htm NIOSH의 Criteria Documents를 참조하세요(http://www.cdc.gov/niosh...



09-02-26 · 1.9k · 0
A : 초보자 감히 질문드립니다.

2009-02-26,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카페를 알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 먼저 1. 제가 이번 91억전기공사에 선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20억공사미만이면 유자격자가 없어도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건 여기에 근무할경우 노동청에 선임신고는 했습니다만 경력이 인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이직시 선임자격이 인정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억이상 공사가아니라서 ㅜ.ㅜ .그리고 건...



09-02-26 · 1.5k · 0
A : 신규채용서류중

2009-02-2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신규채용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때 > >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로 교육을해야하는지 > > 안했을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 더불어 필수사항일때 혹시 제2외국어로 번역된 양식있는지 > >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매번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 >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국인 신규채용 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09-02-26 · 1.2k · 0
A : 질문입니다.

2009-02-2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초짜입니다 > 현장 개설에 따라 가설사무실,가설전기,심정개발,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 근로자를 무재해시간 산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공사개시에 따라서 직접 건설물의 시공을 위한 항타공이나 골조업체 근로자들은 포함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꾸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심정개발, 가설울타리 등 이...



09-02-25 · 1.2k · 0
A : 협력업체안전관리자선임기준

2009-02-25, "안전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업무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무뇌한이라 송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09-02-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2009-02-23,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관리비 말인데여... > 부가세를 포함하고 계산하는건가여? >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는 건가여? > 누군 포함이라 하고,,,누군 빼라고 하고,, > 허접한 질문 죄송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



09-02-23 · 1.6k · 0
A :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

2009-02-23,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맡고있는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20억이상) 현장소장도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14일 보다 한참지났습니다. > 노동부에 선임일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과태료 물을것이고(업체측에서 물겠지만요...) > 지금 시점으로 선임보고를 해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이 좀 멍청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제가 안전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요... > 그럼 답변 바랍니다. > 수...



09-02-23 · 1.7k · 0
A : 덤프트럭 사고시...

2009-02-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발생된 암버럭을 운반하여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 버럭야적장(크랏샤장)에서 암 버럭 하차 중 덤프트럭 적재함을 밀어 올리는 샤프트가 파손되어 그자리에서 덤프트럭이 > 전도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차량 유도원도 있었고 다행히 운전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 > 운전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현장에서 당일 일요일에 처음 투입된 덤프트럭의 사고인지라 협력업체에서 장비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등)를 제대로 받지 못한...



09-02-23 · 2.4k · 0
A : 관리감독자 점검일지 어디 없나요?

2009-02-2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점검일지 겸 체크리스트 어디없나요? > 공종별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의 하단 검색엔진에서 분류를 제목으로 하고 검색어로 '리스트' 등를 넣으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184번 자료인 공사종류별 체크리스트(빌딩공사) - 183번 자료인 공사종류별_체크리스트(댐공사) - 182번 자료인 공사종류별 체크리스트(교량공사) - 171번 자료인 건설기술자료 '공사종류별 안전점검 CHEC...



09-02-20 · 1.9k · 0
A : 비상사태 대응훈련에 관해..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자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09-02-1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연 1회 하라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나요?



09-02-20 · 1.1k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질문~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입니다 (저희현장은 일반"갑") > > 여기서 재료비 항목과 직접노무비 항목 목록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 재료비(시멘트, 철근 등) 2.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



09-02-19 · 1.5k · 0
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 > 안전관리비 계상 ...



09-02-19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2009-02-19, "황인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급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준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 > 중간에 안전관리비를 감리단과 같이 체크중에 있습니다. > > 1.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원가계산서에는 안전관리비 명목에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 1.88% > > 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 *1.88% > > 직접공사비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 사항을 두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 1과 ...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 > 덤프트럭기사들은 작업일보에는 올렸지만 > > 일일출력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더...



09-02-19 · 1.7k · 0
A : 신규교육 질문요~급질

2009-02-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9, "안전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 > 하청에서 보조기층 포설로 > > 하청이 자체적으로 레미콘회사와 계약해서 덤프트럭운반비를 하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해서 > > > > 지금 현장에 보조기층을 운반중입니다 > > > > 여기서 하청에서 직접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 >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 > 그렇게 따지면 레미콘치는때 레미콘 기사들까지 교육을해야하는것인데 > > > > 그리고 하청...



09-02-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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