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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사고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2-23 1,318회 0건

본문

현장에서 발생된 암버럭을 운반하여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버럭야적장(크랏샤장)에서 암 버럭 하차 중 덤프트럭 적재함을 밀어 올리는 샤프트가 파손되어 그자리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유도원도 있었고 다행히 운전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현 상황에서 덤프트럭의 사업주(소유자)는 운전기사의 산재나 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산재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희 현장의 하도업체에게 덤프 파손에 대한 책임 전가를 100%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계법령이나 원만한 사고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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