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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23 1,395회 0건

본문

2009-02-23,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맡고있는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20억이상) 현장소장도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14일 보다 한참지났습니다.
> 노동부에 선임일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과태료 물을것이고(업체측에서 물겠지만요...)
> 지금 시점으로 선임보고를 해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이 좀 멍청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제가 안전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요...
> 그럼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간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③항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임신고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여 보시라고 협력업체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벌규정이 있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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