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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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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일09-02-23 844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맡고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20억이상) 현장소장도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14일 보다 한참지났습니다.
노동부에 선임일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과태료 물을것이고(업체측에서 물겠지만요...)
지금 시점으로 선임보고를 해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멍청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요...
그럼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간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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