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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보 09-02-25 8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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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초짜입니다
현장 개설에 따라 가설사무실,가설전기,심정개발,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 근로자를 무재해시간 산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공사개시에 따라서 직접 건설물의 시공을 위한 항타공이나 골조업체 근로자들은 포함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꾸벅^^
현장 개설에 따라 가설사무실,가설전기,심정개발,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 근로자를 무재해시간 산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공사개시에 따라서 직접 건설물의 시공을 위한 항타공이나 골조업체 근로자들은 포함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