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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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2-25 86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2-2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초짜입니다
> 현장 개설에 따라 가설사무실,가설전기,심정개발,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 근로자를 무재해시간 산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공사개시에 따라서 직접 건설물의 시공을 위한 항타공이나 골조업체 근로자들은 포함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꾸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심정개발, 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초짜입니다
> 현장 개설에 따라 가설사무실,가설전기,심정개발,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 근로자를 무재해시간 산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공사개시에 따라서 직접 건설물의 시공을 위한 항타공이나 골조업체 근로자들은 포함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꾸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심정개발, 가설울타리 등 이러한 직종들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