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0
구인정보  13 256
자료실  1 2,066
Q & A   8,829
 


Q & A

A : 신규채용서류중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26 1.2k 0

본문

2009-02-2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신규채용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때
>
>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로 교육을해야하는지
>
> 안했을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 더불어 필수사항일때 혹시 제2외국어로 번역된 양식있는지
>
>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매번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
>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국인 신규채용 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자료를 현재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말경에 배부된 자료로는 안전보건 교육교재용 책자 1종, 스티커 4종(불안전행동 재해예방),
비디오 CD-ROM 2종(보호구! 올바른 선택과 사용, 프레스 작업안전)이 있습니다.

책자 및 스티커는 10개 국어(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파키스탄(우루두어)어), 비디오 CD-ROM은 8개 국어(10개 국어 중 몽골어, 우루두어 제외)로
제작되어 각국 대사관,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지원단체,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에 우선적으로 배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인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교육홍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자료 등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사오니 자료 소진시에는 본부 자료개발팀 (032-510-0699)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2009-09-12, "열시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자님 및 여러 안전고수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안전교육에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일일안전교육시 교육자 즉,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현장이 여러군데 흩어져있어서 안전관리자혼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공사과장, 안전반장,현장소장,작업반장, 등...) > 둘째, 안전관...



09-09-1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러갈때 챙겨야할서류??

2009-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엇인가요??? > 자격증이랑 > 재직증명서랑 > 선임신고서 말고또잇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



09-09-12 · 2.3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건입니다.

2009-09-11,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방수작업시 아스팔트 프라이머)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비치로 지적당했습니다. > >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를 요청합니다. >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시멘트,신나,페인트,아스팔트 프라이머,박리제...) > > 작성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GHS/개선대책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MSDS 검색, MSDS 제도안내, MSDS 관리실무, MSDS ...



09-09-12 · 2.5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할수 있는지!!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120억이 넘어설듯..)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산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



09-09-12 · 1.6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 할수 있는지!!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 120억이 넘어설듯..) > > > 안녕하세요? ...



09-09-12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09-09-11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작업복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09-09-11 · 1.7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각할때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죠~ 작업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불가 입니다.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 > 작...



09-09-12 · 1.9k · 0
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



09-09-10 · 2k · 0
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6시간 몰아서 교육을 한다면 좋은 시선이 오진 않겠네요!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09-09-11 · 1.6k · 0
A : 달비계 질문 첨부파일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사진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엄지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한 손으로 작동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직...



09-09-10 · 1.8k · 0
A : 달비계 질문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2009-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09-09-10 · 1.8k · 0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



09-09-09 · 4k · 0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 > [회 시] >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 참고로 산...



09-09-10 · 2.6k · 0
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



09-09-09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