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교육
2009-09-12, "열시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자님 및 여러 안전고수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안전교육에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일일안전교육시 교육자 즉,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현장이 여러군데 흩어져있어서 안전관리자혼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공사과장, 안전반장,현장소장,작업반장, 등...)
> 둘째,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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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러갈때 챙겨야할서류??
2009-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엇인가요???
> 자격증이랑
> 재직증명서랑
> 선임신고서 말고또잇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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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건입니다.
2009-09-11,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방수작업시 아스팔트 프라이머)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비치로 지적당했습니다.
>
>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를 요청합니다.
>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시멘트,신나,페인트,아스팔트 프라이머,박리제...)
>
> 작성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GHS/개선대책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MSDS 검색, MSDS 제도안내, MSDS 관리실무, 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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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할수 있는지!!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120억이 넘어설듯..)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산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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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 할수 있는지!!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 120억이 넘어설듯..)
>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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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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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작업복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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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각할때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죠~
작업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불가 입니다.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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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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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6시간 몰아서 교육을 한다면 좋은 시선이 오진 않겠네요!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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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달비계 질문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사진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엄지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한 손으로 작동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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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달비계 질문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2009-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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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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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
> [회 시]
>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 참고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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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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