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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보자 감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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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26 1,1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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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카페를 알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 먼저 1. 제가 이번 91억전기공사에 선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20억공사미만이면 유자격자가 없어도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건 여기에 근무할경우 노동청에 선임신고는 했습니다만 경력이 인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이직시 선임자격이 인정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억이상 공사가아니라서 ㅜ.ㅜ .그리고 건설기술인 협회에 지금 등록해야하나여?? 아님 나중에 제가 이직시 등록하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여? 경력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등록해야하는지 나중에 경력증명서 필요할때 등록하구 발급받아두되는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모 머리내피 보호대두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왜 안전모 안쪽에 파란색으로 땀흡수하는 거요.
> 너무 많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발부받아 관련 협회에 경력 등록 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로 작성을 하시면 경력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등록은 퇴직 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신고를 하셔도 재직 중이라고 나오기에 경력을 알 수가 없겠지요.
자세한 것은 주무기관인 전기공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문의바랍니다.
2. 말씀하신 안전모의 머리내피 보호대 및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카페를 알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 먼저 1. 제가 이번 91억전기공사에 선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20억공사미만이면 유자격자가 없어도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건 여기에 근무할경우 노동청에 선임신고는 했습니다만 경력이 인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이직시 선임자격이 인정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억이상 공사가아니라서 ㅜ.ㅜ .그리고 건설기술인 협회에 지금 등록해야하나여?? 아님 나중에 제가 이직시 등록하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여? 경력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등록해야하는지 나중에 경력증명서 필요할때 등록하구 발급받아두되는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모 머리내피 보호대두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왜 안전모 안쪽에 파란색으로 땀흡수하는 거요.
> 너무 많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발부받아 관련 협회에 경력 등록 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로 작성을 하시면 경력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등록은 퇴직 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신고를 하셔도 재직 중이라고 나오기에 경력을 알 수가 없겠지요.
자세한 것은 주무기관인 전기공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문의바랍니다.
2. 말씀하신 안전모의 머리내피 보호대 및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