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 광선량에 따른 보안경 착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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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9-02-26 1,2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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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에 장착이 되어 있는 레이져 (재료 셋팅 등에 사용)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에 대한 근로자 보호에 대한 차원으로
보안경을 지급하려 하나, 이것에 대한 세부기준이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선선량에 따른 유해도가 틀릴 것이라 사료되는 데..
레이져 광선이 발생된다고 모두 유해하다라고 판단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기계 최초 구입시 기계 메뉴얼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고 적용가능한
보안경을 구매할 텐데... 메뉴얼도 없고
솔직히 기계구조상 보안경을 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급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계,레이아웃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착용시 시선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낀다거나, 시선반경이 좁아지는
사유로.. 더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선량에 따른 기준안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
방사선에 대한 것은 인체에 유해한 선량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해봐서..
그런데 레이져는 어떤지?
산안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준만 있을것 같고...
산안법에 레이져 사용 선량에 따른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생되는 유해광선에 대한 근로자 보호에 대한 차원으로
보안경을 지급하려 하나, 이것에 대한 세부기준이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선선량에 따른 유해도가 틀릴 것이라 사료되는 데..
레이져 광선이 발생된다고 모두 유해하다라고 판단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기계 최초 구입시 기계 메뉴얼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고 적용가능한
보안경을 구매할 텐데... 메뉴얼도 없고
솔직히 기계구조상 보안경을 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급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계,레이아웃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착용시 시선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낀다거나, 시선반경이 좁아지는
사유로.. 더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선량에 따른 기준안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
방사선에 대한 것은 인체에 유해한 선량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해봐서..
그런데 레이져는 어떤지?
산안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준만 있을것 같고...
산안법에 레이져 사용 선량에 따른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