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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9-02-26 1,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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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투광기, 투광등은 당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요~
> 안전도 안전이지만 작업에 필요한 것이기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
> 2009-02-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할로겐 투광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가설전선거치대랑 투광등 거치대는 사용가능한줄 알고있는데...투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살순없을까여???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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