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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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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27 2.0k 0

본문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죠? 그
런데 지원자라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소심한 마음때문에 전화도 못하겠네 요.
이 넘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간염보균자를 어떻게 처리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 면접까지 합격하면 최종합격했다고 다들 생각해서 신체검사때 소홀히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질병 특히 B형간염이나, 폐결핵 보균자이나 비활동성이어서 사회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채용을 꺼려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 보통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거나, 의신병 제대를 하게되어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크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고 군 필한 지원자보다 취업시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과정을 통과하게된다면 기업인사팀에서도 신검에서 나타난 질병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등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면접을 잘 치뤄야 합니다. 면접시 눈에 띄이는 병역문제나 질병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황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 이때를 대비해 B형간염 보균자이지만 비활동성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활동 등을
거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답 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내용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고

노동부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불안감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지내시고
자세한 것은 복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전화 : 02-503-7543
노동부 고용관리과 전화 : 02- 503-9749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활동성 이아니라 활동성B형간염인 경우에도
활동성B형간염을 이유로 인사채용에 차별을 둘시에는 불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한 조취라고 이미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의 채용취소로 인한 사례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시킨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해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지난해 3월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2006년 2월,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3월경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사는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 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에 의뢰한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이 없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육체노동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1996. 2. 1.)을 들어, HBeAg
(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 경로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양성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역시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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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



09-03-03 · 1.4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9-03-03 · 1.5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3-03 · 1.6k · 0
A : 출장시문의드립니다.^^

택시도 요즈음은 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기에 택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시게 되면 카드로 게산을 하시면 되겠지요. 무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숙박업소에서 현찰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 2009-02-28,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직무교육을 가게되는데 서울쪽으로요 지금현장은 부...



09-02-28 · 1.2k · 0
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 근무할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이 법적으로 완화(자율적) 되었어요.



09-02-27 · 1.5k · 0
▶ 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09-02-27 · 2k · 0
A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2009-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 > 안전일지, 점검일지도 작성해야 하나요? > > 금번에 > 북부지청에서 해빙기 점검 나온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 현재 당 현장은 3월말 경 실착공예정인데 형식적인 회의를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현장 2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 1곳은 계속 차수공사이면서 공정율 96% > 나머지 1곳은 차수론 3차이지만(공정율 0%) 실착공은 3월말경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



09-0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교육용비품에 문구류 등도 해당되나요?

2009-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버.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교육용 비품에 문구류 등도 해당이 되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



09-02-27 · 1.7k · 0
A : 직무교육 관련 궁금증???

2009-02-27,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safety홈피 공지사항에서 직무교육에 관한 자료를 다운 받아보니 > > 교육기관이 산업안전협회 와 건설안전기술협회 두곳이 있던데 > > 산업안전협회 교육장소가 충주라서 넘 멀어서 그런데요... > > 혹시 교육기관이 2곳 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이 있는지 > (예:산업안전공단이나 기타 ...) > >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네요... > >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



09-02-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됩니다...말이 필요업습니다..됩니다.의자 책상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09-02-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됩니다...말이 필요업습니다..됩니다.의자 책상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09-02-27 · 1.4k · 0
A : 안전자료

2009-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전자료좀 받을려고 하는데 > 페이지를 찾을수없다고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09-02-26 · 1.5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는?

2009-02-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면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중복선임되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



09-02-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9-02-26,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회시 사용할 앰프를 구입했습니다.스피커가 달려있어 46만원이나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



09-02-26 · 1.8k · 0
A : 관리감독자교육질문입니다.

2009-02-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오늘 여러번 질문하게 되는군요^^ >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속한회사는 관급공사인데(공사금액91억) 단종 전기공사입니다.그니깐 발주처 그리고 저희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원청인데 전기공사만 합니다(그러니깐 관리감독자랑 저희직영반장한명뿐이죠). 그니깐 협력업체는 따로 없구여 토목회사랑 같이 시공합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저희는 전기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이 년16시간 이상이 잖아요. 공사 금액이 91억 관급공사인데두...



09-02-26 · 2.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첨부파일

2009-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정보와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안전관리비관련 책을 만드는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에서 쉽게 찾을수가 없네요... > > 혹시 안전관리비가 회사에 미치는영향? > 안전관리비 적발사례... >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kim5094@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및 안...



09-02-26 · 1.4k · 0
A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급질입니다. ^.^

투광기, 투광등은 당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작업에 필요한 것이기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009-02-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할로겐 투광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가설전선거치대랑 투광등 거치대는 사용가능한줄 알고있는데...투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살순없을까여???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09-02-2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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