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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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안전 09-03-03 1,1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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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