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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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4-04-22 1,2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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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후 계상된 퇴직공제 부금에 대해서
> 협력업체가 정산을 못하고 발주처에 반납을 하여버렸습니다
> 퇴직공제조합에는 가입하여 두고요
> 이거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는건지요 ?
> 법적으로 이상없는 건지요 ?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후 계상된 퇴직공제 부금에 대해서
> 협력업체가 정산을 못하고 발주처에 반납을 하여버렸습니다
> 퇴직공제조합에는 가입하여 두고요
> 이거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는건지요 ?
> 법적으로 이상없는 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