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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짱안전 작성일09-03-03 1,135회 0건

본문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 >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
>
>
> 아예 공상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노동부에서는 모르기에 원청에게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 원청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다면 당연히 재해건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재은폐 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안전인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덤프가 현장외 운행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원칙적으로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19에 접수된 경우엔 더더욱 보고해야 되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했다고해서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을뿐더라 올라갈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여...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간다는게 어폐가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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