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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짱안전 작성일09-03-03 1.5k 0

본문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 만약 차주가 운전자에게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면
> > 원청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것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가는지여?
>
>
> 아예 공상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노동부에서는 모르기에 원청에게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 원청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한다면 당연히 재해건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재은폐 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안전인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덤프가 현장외 운행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원칙적으로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19에 접수된 경우엔 더더욱 보고해야 되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했다고해서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지 않을뿐더라 올라갈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여...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건수가 올라간다는게 어폐가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여?



Q & A

전체 8,829건 326 페이지
Q & A 목록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2,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장문의 글 올립니다.. >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운영자님과 안전관리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덤프가 평탄 지역에서 전도되어 운전원이 조금 다쳤습니다... > 전도된 이유는 25ton 덤프가 암버럭 하차중 적재함을 밀어올리는 샤프트(일종의 붐대같은)가 파손되면서 그자리에서 그대로(90도) 전도되었습니다.. > 차후 알게된건 그 덤프가 다른현장에서도 샤프트가 파손되어 교체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전도되는 순간 차안에있던 공구가...



09-03-03 · 1.5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09-03-03 · 1.4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



09-03-03 · 1.4k · 0
▶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9-03-03 · 1.5k · 0
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3-03 · 1.6k · 0
A : 출장시문의드립니다.^^

택시도 요즈음은 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기에 택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시게 되면 카드로 게산을 하시면 되겠지요. 무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숙박업소에서 현찰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 2009-02-28,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직무교육을 가게되는데 서울쪽으로요 지금현장은 부...



09-02-28 · 1.2k · 0
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 근무할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이 법적으로 완화(자율적) 되었어요.



09-02-27 · 1.5k · 0
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09-02-27 · 2k · 0
A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2009-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착공일전에도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나요? > > 안전일지, 점검일지도 작성해야 하나요? > > 금번에 > 북부지청에서 해빙기 점검 나온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 현재 당 현장은 3월말 경 실착공예정인데 형식적인 회의를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현장 2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 1곳은 계속 차수공사이면서 공정율 96% > 나머지 1곳은 차수론 3차이지만(공정율 0%) 실착공은 3월말경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



09-0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교육용비품에 문구류 등도 해당되나요?

2009-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버.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교육용 비품에 문구류 등도 해당이 되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



09-02-27 · 1.8k · 0
A : 직무교육 관련 궁금증???

2009-02-27,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safety홈피 공지사항에서 직무교육에 관한 자료를 다운 받아보니 > > 교육기관이 산업안전협회 와 건설안전기술협회 두곳이 있던데 > > 산업안전협회 교육장소가 충주라서 넘 멀어서 그런데요... > > 혹시 교육기관이 2곳 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이 있는지 > (예:산업안전공단이나 기타 ...) > >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네요... > >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



09-02-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됩니다...말이 필요업습니다..됩니다.의자 책상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09-02-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됩니다...말이 필요업습니다..됩니다.의자 책상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09-02-27 · 1.4k · 0
A : 안전자료

2009-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전자료좀 받을려고 하는데 > 페이지를 찾을수없다고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09-02-26 · 1.5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는?

2009-02-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면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중복선임되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



09-02-2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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