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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보조원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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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03    1,2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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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선임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여..
>
> 안전관리 보조원 있잖아요,,, 이사람 임금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 발주처가 따로 있거든요,,,서류를 작성해서 발주처로 통보해서...
> 승낙을 받아야 하는거죠? 저희 맘대로 청구하면 안되는거져?
> 승낙을 받는 절차나 서류 양식 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용접장갑도 안전용품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10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겠지요.)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계서류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노임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접장갑 외에도 안전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토시(자켓), 절연장갑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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