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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등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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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돌이    09-03-04    9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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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월 1일부터 특조법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이 복원되어 실시되는데여
이부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2009년 2월에 변경 선임을 했는데여
그럼 신규교육 이수자로 되는건지 아님 기존에 선임한 날짜로 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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