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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등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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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04    1,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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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부터 특조법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이 복원되어 실시되는데여
> 이부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2009년 2월에 변경 선임을 했는데여
> 그럼 신규교육 이수자로 되는건지 아님 기존에 선임한 날짜로 하는건지
>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라고 적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에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변경 선임을 한 안전관리책임자 분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현장에서
한 번 이라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을 하셨다면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만 이수하시면 되고
변경 선임을 한 분이 처음으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셨다면 선임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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