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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신청시 재해자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9-03-13 1,139회 0건

본문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황이 말씀하신데로라면.. 일단은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재해자입니다.
회사는 사고사실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죠..

재해자가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돈 문제죠.. 산재로 가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2009-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후 한달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산재은폐는 되지 않으니 좀더 기다려보시고...
> 자꾸 미룰 경우 근로자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거나 아시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노무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도 상담료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
>
> 2009-03-13, "이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조속히 하려고 하는데
> >
> > 재해자는 먼가를 바라는 듯 기다려 보자고만 합니다
> >
> > 산재 신청을 하려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재해자
> >
> > 가족등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소견서를 받을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 >
>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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