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3-17 1,243회 0건

본문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어떤 제재
> 조치가 있는지요?
>
> 2.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미배치 또는 신호수를 배치 하였으나 신호
> 미비로 인해서 지게차에 의해 사고 발생시 산안법상 어떤 제제 조치
> 가 예상이 되는 지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Q & A

전체 15,587건 85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