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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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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18    1,0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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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안전관리자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모르는게 너무 많고 겸직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요
>
> 1. 도나 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 내역서는 설계내역서로 안전관리비
>
> 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 하지만 실제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2억이 안되는데
>
> 나중에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를 5억에 맞춰야 하는지요?
>
>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을 계상비율에 맞춰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
> 실제 사용상으로는 2억을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는 발주처에서 환수하는게 맞는건가요?
>
> 아니면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설계내역에 잡힌 5억원이 아니라 도급계약서 상에
있는 2억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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