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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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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안전 작성일09-03-20 9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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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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