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통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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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21 1,2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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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동 등 구조물과 떨어져 있고 근로자 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예로든다면 현장입구부터 비를 피하기 위한 그리고 비가 온 후 땅이 안 좋아지는 관계로 설치되는 것 등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공안전'님이 보기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마음먹고 정산을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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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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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동 등 구조물과 떨어져 있고 근로자 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예로든다면 현장입구부터 비를 피하기 위한 그리고 비가 온 후 땅이 안 좋아지는 관계로 설치되는 것 등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공안전'님이 보기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마음먹고 정산을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