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장비기사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22 1,252회 0건

본문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9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