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기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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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23 1,3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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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 >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 >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 >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 >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도 원청이나
> 하청에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또한 운전원이 차주(사업주)라면 무재해기록대장에도 출력인원으로
> 산정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처리는 장비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경우) 또는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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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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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 >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 >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 >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 >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도 원청이나
> 하청에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또한 운전원이 차주(사업주)라면 무재해기록대장에도 출력인원으로
> 산정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처리는 장비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경우) 또는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