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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기사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23 1.8k 0

본문

2009-03-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 >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 >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 >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 >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도 원청이나
> 하청에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또한 운전원이 차주(사업주)라면 무재해기록대장에도 출력인원으로
> 산정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처리는 장비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경우) 또는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운전원이 차주라 하더라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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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2009-03-23, "VINNI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격이 궁금합니다. > > 산안법에는,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2. 건설안전기술사 > 3.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전문화과정 28시간) 이수한자... > >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도 되나요? >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아니겠죠? -_-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09-03-23 · 1.4k · 0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09-03-23 · 1k · 0
A : 장비기사교육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



09-03-22 · 1.6k · 0
A : 장비기사교육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근로자 정기교육...



09-03-23 · 1.8k · 0
▶ A : 장비기사교육

2009-03-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09-03-23 · 1.8k · 0
A : 안전통로에 대해서...

2009-03-2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



09-03-21 · 1.6k · 0
A :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쟈료의 계획서 자료에 샘플이 3개나 있잖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메일로 보내주겠습니까? 본인도 찾지도 않는데...ㅜㅜ 2009-03-20,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샘플 있으신분 멜로 부탁드립니다.



09-03-20 · 2k · 0
A :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2009-03-20,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샘플 있으신분 멜로 부탁드립니다. 당신 멜 주소가 뭔데?? 개념 좀 챙기시고 안전관리하세여...



09-03-20 · 1.7k · 0
A : 법규등록부,,양식

산업안전교육원(http://edu.kosha.net/)에서는 KOSHA 18001 인증실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건설안전 건설업 KOSHA 18001 심사원(컨설턴트)양성 2.건설안전 건설업KOSHA18001인증실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 메일 choi6422@kosha.net - 전화 032-5100-642(최병남 기술위원)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2009-03-19, "알데바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당사에서 OHSAS18001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담당자로...



09-03-19 · 1.6k · 0
A : 환산재해울 정의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환산재해율이 9.8%라면 100명 중에서 9.8명이 재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2009-03-18,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실적이 50억이고 환산재해율이9.8%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9.8%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09-03-18 · 1.3k · 0
A : 환산재해울 정의

2009-03-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환산재해율이 9.8%라면 100명 중에서 9.8명이 재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 > > 2009-03-18,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실적이 50억이고 환산재해율이9.8%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 9.8%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00명중 9.8명이 재해를 입을 확률이라는 건지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100명이면 100명 으로 계산할수 있지만 건...



09-03-19 · 1.1k · 0
A : 환산재해울 정의

2009-03-1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 환산재해율이 9.8%라면 100명 중에서 9.8명이 재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 > > > > > 2009-03-18,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사실적이 50억이고 환산재해율이9.8%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 > 9.8%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 100명중 9.8명이 재해를 입을 확률...



09-03-19 · 1.1k · 0
A : 교량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긴급]

2009-03-18,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를 처음맡게 되었습니다 >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 교량공사현장인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여 이번주안에 감리단에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작성샘플있으면 긴급히 멜 부탁드립니다. > 정말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



09-03-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3-18, "안전관리자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모르는게 너무 많고 겸직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요 > > 1. 도나 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 내역서는 설계내역서로 안전관리비 > > 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 하지만 실제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2억이 안되는데 > > 나중에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를 5억에 맞춰야 하는지요? > >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을 계상비율에 맞춰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 > 실제 사용상으...



09-03-18 · 1.4k · 0
A : 제조업에 일한다면

일단 부딪혀 보세요~ 외주업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경기하 워낙 안좋으니... 그리고 남들이 쟁쟁하다고 해도 님도 나름대로 상대방이 볼때는 강점이 있고 쟁쟁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2009-03-17,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봉 2000만원에 초과근무수당 별도입니다... > 대기업 외주업체인데 집도 가깝고해서~~ >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 토익하고있는데 너무쟁쟁한분들도 많고 > 님들같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09-03-1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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