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페이지 정보

VINNIE    09-03-23    858회    0건

본문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격이 궁금합니다.

산안법에는,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전문화과정 28시간) 이수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안전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도 되나요?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아니겠죠? -_-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