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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페이지 정보

VINNIE 작성일09-03-23 856회 0건

본문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격이 궁금합니다.

산안법에는,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전문화과정 28시간) 이수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안전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도 되나요?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아니겠죠? -_-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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