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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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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3-23    1,0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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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VINNI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격이 궁금합니다.
>
> 산안법에는,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2. 건설안전기술사
> 3.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전문화과정 28시간) 이수한자...
>
>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도 되나요?
>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아니겠죠? -_-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의거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이상 이수한 자

아쉽게도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로 말이 나왔으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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