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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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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4-28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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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
>
>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온금액에 맞게 전부다 써야하나요? 제다 듣기론 원도급회사에서 합한금액만 다쓰면 된다고들었거든요
> 그러니까 아파트공사의 총공사비에 맞게 산정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회사들의 안전관리비를 전부 합한 금액만 다쓴다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공사금액 비율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하도업체에서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맞추어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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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
04-04-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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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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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04-04-21 · 1.5k · 0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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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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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
04-04-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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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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