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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3-24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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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상기처럼 구성하시되 동수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시려면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전체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이렇게 4명만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다 인원을 더 늘리신다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과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포함하여 6명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2. '안전담당자'라는 용어는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안전담당자 지정서를 현장에 꼭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자에게 상기의
업무수당을 주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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